제목
손해배상
요지
피고가 등기되어 있다고 말한 매매목적물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임야가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을 원고가 계약후에 알았고 또 피고가 종중으로 그 종중 결의서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고가 계약금 8,000,000원을 이미 지급하고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이 23,926,500원이라는 막대한 금원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목적물의 등기부상 시정 및 피고 종중결의서의 제시가 있을 때까지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는 중도금이라도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봄이 계약상의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맞는다 할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