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자동차 운수사업법 6조 1호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대하여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업자는 노선연장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