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선박운항사업 면허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해상운송사업법 제4조
  • 해상운송사업법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