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제1심의 금원지급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있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변경되고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된 경우에는 수익자는 상고기각판결일에 법률상 원인없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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