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4다647 (1974.10.22)
- 제목
- 손해배상
- 요지
- 위법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환이 완료한 때이고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766조 2항의 10년이다.
판시사항
위법한 농지분배처분에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기간에 적용할 법률
판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3.21. 선고 73나3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위법한 농지분배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는 소외인으로 부터 원고가 다시 이를 매수한 때인 1967.12.5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것이 민법 제766조 제2항에 규정된 바이고, 이 사건에서 원심이 불법행위라고 본 피고의 위법농지분배처분은 그 분배에 의한 상환이 완료한 때에 이미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농지에 대한 상환완료일이 1962.1.22이고, 이 사건 제소일은 그보다 10년이 경과한 1972.8.17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원심이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매수한 위 1967.12.5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설시한 취지가 원고가 이때에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것이라고 본 취지라면 이는 원심이 인용한 예산회계법 제5조 소정의 5년의 시효기간을 기다릴 것 없이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3년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계산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76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