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약속어음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관계로 발행인의 지급거절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소지인은 어음법 77조1항4호, 5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므로 그 손해는 배서부분을 위조한 피용자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으니 배서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