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염색가공임
요지
가공임을 미화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원판결이 미화로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378조에 의하여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따라 우리나라 화폐로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은 위법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