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권확인
요지
"갑"이 "을"의 승낙을 받아 그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을"은 단순히 명의대여자로서 하등 출자를 한 바 없고 "갑"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인 "갑"이 회사의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을"은 회사의 주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