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청사 신축공사를 도급맡은 회사가 그 중 일부공사(동 공사장 지하실 부분공사)를 특정하여 제3자에게 다시 도급시키고 소속직원을 위 지하실 공사 현장에 파견하여 그 공사를 지휘감독하다가 제3자(수급인)의 피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데 대하여 도급맡은 회사는 민법 756조 소정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