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병종배당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재결행정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이 한 정정결정은 소원법 13조에 의하여 당해 행정청은 물론이고 처분청인 세무서장을 기속하는 것이고 그 정정 결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한 병종배당이자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는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게 되어 납세의무자는 위 병종배당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할 것이니 세무서장이 재차 같은 세를 부과한 처분은 재결청의 정정결정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를 면치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