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요지
보험료부과처분 당시(1969.2.11)의 보험급여와 그 개념이 상이한 보험료부과(징수)에 대한 불복방법은 일반적인 소원법에 따라야 하고, 1개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청구로서 무효확인의 의미에서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험료부과액수를 분활 감축하여 일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부과는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각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청구가 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송도중에 이루워졌다 하드래도 주청구가 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예비적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