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함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5누230판례(1976.01.27)행정처분무효확인
  • 참조판례64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