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58조는 시세와 도세에 대한 재조사청구의 수리기관과 재조사기관을 각 달리하고 있으므로 비록 시장이 시세 및 도지사의 위임에 의한 도세를 부과하였다 할지라도 시세와 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전심절차(재조사청구절차)는 개별적으로 거쳐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