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구 국세징수법 제60조의 규정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한 이상 그 후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차 압류등기촉탁을 하지 않아도 전자 압류효력이 그 후의 체납액에 미친다는 것이므로위법 제60조 제2항의 경우도 이미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체납국세와의 우선 관계는동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시기와 압류등기 후의 체납된 국세의 납부기한과를 비교하여 정하여야 하고 또 압류등기후의 체납액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은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준하여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저당권자가 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새로운 체납액에 관하여동법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새로운 체납액에 우선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