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조 [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

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徵收하여 納付할 義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