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시분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표준율은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업종별 소득율인데 반하여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이 구별되어 있어서 세율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표준율은 세무당국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2원적 소득표준율 제도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