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92조 [ 특별상각 ]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6호의 각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의 규정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1ㆍ13>
광업 또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연도에 있어서 매일 평균 12시간이상(공휴일을 제외한다)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국토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계장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연도에 있어서 매일 평균 12시간 이상(공휴일을 제외한다) 사용된 것을 그 사업을 발주한 관서 또는 국영기업체의 장이 확인하는 것에 한하여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광업ㆍ수산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수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연도의 수출사업의 업종별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2배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가산한 금액.
녹색신고자가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광업 또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그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음 1회에 한하여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또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을 착수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기계와 자재(중고의 기계와 자재를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시설한 사업용고정자산(건물ㆍ건물부속설비 또는 구축물에 있어서는 총자재비에 대한 국산자재비의 비율이 100분의 60이상, 기계에 있어서는 기계단위별로 국산기계의 사용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다음에 게기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또는 수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40.
제1항제5호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광업 또는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고정자산 총액이 그 연도 개시일로부터 그 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3천만원이하인 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증설로 인하여 고정자산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증설한 날이 속하는 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각 연도 종료일로부터 15일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상각승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제6호의 경우에 그 착수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기계와 장치에 대하여는 제작계약에 의하여 이를 발주 또는 매입한 때.
건물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발주한 때.
선박에 대하여는 그 건조계약에 의하여 이를 발주한 때.
차량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와 비품에 대하여는 이를 매입한 때.
제1항제6호의 규정은 특별상각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확인 받은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시설을 착수한 때에는 그 착수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착수보고서와 시설계획서.
시설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실적보고서와 시설실적명세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제2호의 서류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그 시설실적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지체없이 조사확인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그 확인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그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당해 특별상각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