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고
요지
무고죄의 구성요건의 하나로 요청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허위의 사실의 신고 즉 신고사실의 허위성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를 다투는데 있어서도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족하냐 여부를 따져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함에 부족하다 하여 곧 그 허위성을 인정함에 족하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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