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직처분취소
요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교육공무원법 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 문제로 하고같은법 51조의2 2항 2호 소정의 직위해제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직위해제처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면직처분은 모두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