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민소법 204조 2항은 변론종결 전의 승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뜻을 규정한 것이므로 대위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대위의 원인이 된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이 해약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들의 승계진술이 없어도 당연히 변론종결 전의 권리의 승계의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소법 제2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