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철도청의 수송화물의 관계서류를 위조한 후 진정한 수취인을 가장하여 화물을 사취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의 손해를 안 때를 반드시 불법행위가 끝난 즉시 또는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착수한 때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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