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종중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집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편방법으로 종원의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한 증인의 막연한 진술만으로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200여명의 종원의 소재 파악과정이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