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가.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기본재산에 관하는 것에 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학교법인의 정관에 감독청의 허가없이 차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동 정관이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 정관에서 정한 차입에 관해서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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