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지사용료
요지
일정말기 면이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형식상 등기명의자인 형이 동생에게 위 토지를 매매하거나 증여한 일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의 배신행위에 동생이 알면서 가담한 것으로서 배신적 악의취득에 해당되어 그 소유권취득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