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8다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