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다수의견).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6도2012판례(1976.09.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 참조판례76도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