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숙박업법 제5조 제2호는 영업자에게 숙박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유를 예시한 규정이고 이로서 곧 미성년자 혼숙을 금지한 근거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보건사회부훈령 제211호는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상의 기준지침의 훈령에 속하는 것으로서 영업자에 대한 숙박업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보건사회부훈령 제211호를 적용하여 숙박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근거법령없이 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숙박업법 제8조
  • 숙박업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