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여관영업은 숙박업법이 규제하고 있고 한번 받은 여관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는 숙박업법 제8조에 의하거나 또는 그 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이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