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등
요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민법 제265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토지의 공유자는 그 공유토지의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의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