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지 아니한 한국전력주식회사 위탁수금원에 대한 수금규정은 수금능률의 증진과 수금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작성변경에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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