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산명령취소
요지
전국전력노동조합 수금특별지부 조합원의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조합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