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업무상배임
요지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