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기·상법위반
요지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는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7도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