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요지
건물철거대집행계고서에 일정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명하고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이 계고서라는 명칭의 문서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건축법 제42조 소정의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