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됨으로써 소유권이 상실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는 하천법 제74조에 정한 손실보상 청구철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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