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타인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수증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증여 당시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할 확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을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