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0조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정한다. <개정 1960.12.30, 1967ㆍ11ㆍ29>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1.12.28>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정한다. <개정 1960.12.30, 1967ㆍ11ㆍ29>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