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매·매득금우선변제
요지
가.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그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나. 선박대리상이 선박소유자와 체결한 대리상계약의 이행으로상법 제861조 제1항 5호 소정 비용을 입체하므로서 취득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도 위 법조항의 경우와 같이 선박 선취특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7다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