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무효확인
요지
원심이 5차에 걸친 변론을 통하여 증거를 조사하면서 피고에게 그 항변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 경우 원심이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와 동시에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았다 해서 이것이 곧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1민상766
  • 참조판례63다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