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전세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전전세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표현대리 이론에 의하여 패소 하였다 하더라도, 이 소송 제기가 아무런 상당한 이유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상의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히고저 하는 의도에서 피고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당시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면, 부당제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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