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기각처분취소
요지
무거운 타이어 적재의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히는 한편 이로 인한 계속적인 신체적 충격의 누적과 위 허리 부상시의 외적 충격등 작업시 받은 외상에 의하여 원고가 소아시에 앓았던 좌고관절염이 재발되었다면 이는 위 회사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