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농지개혁법 시행후 개간된 농지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다. 나.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매매라도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마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없는 것이 아니다. 다.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었는데, 채무자가 그 수동채권에 관하여 상계 의사표시를 않고 그것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25조의2
  • 농지개혁법 제19조
  • 민법 제49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