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
요지
농지매매에 있어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될 여지가 없다 하여도 매매 당사자간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채무이행으로 농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4다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