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변제공탁한 금액이 변제에 충분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툰바 없이 법률심인 상고심에 이르러 이를 다투는 것은 새로운 사실적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4민상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