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 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위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되고,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 기재하여 제시하여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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