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사람의 범죄는 구 부정수표단속법(61.7.3.법률 제645호) 제2조 각호의 사유를 인식하고 발행한 때에 성립하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