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알선수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예비적죄명:알선뇌물공여)
요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그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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