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대지의 소유권을 이미 원고가 적법히 취득하였고 피고가 위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로써 피고가 소유의 의사와 선의로 점유하여 왔다는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3다262판례(1963.06.20)시효취득으로인한토지소유권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