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효취득으로인한토지소유권확인등
요지
점유를 하자없는 자주점유로 추정하는 법률상 규정은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