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요지
1. 노동조합은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동 법 제15조에 의하여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서만 성립된다. 2.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반려되어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원고 노동조합 한국일보 지부는 노동조합으로서 성립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명칭도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이름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소관 관청에 제출하고 그것이 반려되자 동 반려가 위법하다고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조합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받은 한국일보사 기자 31명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제정한 규약에 의하여 전국출판노동조합 한국일보 지부의 명칭으로 조직된 인적 집합체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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